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신고 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 포장지에 중요사항(제조원, 소재지,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
  • 등록 또는 특허출원 등의 애매한 표시를 하였음
  • 외국기관의 승인(인증) 사항을 포장지에 표시
  • 동종의 타제품보다 가격이 현저히 높거나 낮음

변질 또는 유해물질 사용이 의심되는 식품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곱다.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난다.
  • 유난히 부풀어 있다.

변조ㆍ 위조가 의심되는 사례

  • 유통기한 표시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시 표시하였음
  •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틀림
  • 제품의 중요사항을 유성팬 등을 이용 수기로 표시하였음
  • 유명 제품의 명칭 또는 제조회사명과 비슷하게 표시하였음

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 사례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 광고
  • 체험사례를 이용하였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의 표현을 표시ㆍ광고
  • 외국어 사용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ㆍ광고
  • 타 제품을 비방하거나 "최고", "가장", "특" 등을 표현 하였음.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의 저속한 도악, 사진을 이용한 광고

안내사항신문, 잡지, 인터넷, 전단 등에 제품을 광고함에 있어 제조원 또는 판매원의 소재지를 표시하지 않은 채 전화 번호만 표시한 제품은 광고내용에 대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많으므로 가급적 구입하지 않거나 당국에 문의 후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