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신고

신고방법

  • 전화국번없이 1399
  • 팩스02-2147-3895
  • 우편, 방문, 인터넷 등 신고
    • 신고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기재
    •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반드시 기재

신고대상

부정/불량식품분야

  • 무허가 또는 유해물질을 사용한 식품제조 및 가공행위
  •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 제품검사 불합격품 또는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 부패/변질된 식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운반 또는 판매하는 행위
  • 품목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운반행위
  •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퇴폐/변태영업 분야

  •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내용의 영화/비디오/음반 및 공연을 하는 행위
  • 휴게/일반/단란주점 영업자가 유흥주점업 영업을 하는 행위
  •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는 행위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 시정명령 이상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

보상금 지급 (송파구는 예산 미편성)

처리후 사안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기준에 의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지급

주의사항알아두실사항

  • 상기 신고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와 함께 신고하여야 접수·처리됨
  • 부패/변질된 식품은 반드시 증거제품 및 구입 영수증 등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