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방사능 검사 개요

검사개요

  • 구민들이 주로 구매·섭취하는 수산물을 수거하여 방사능 검사 실시
  • 보건소에 설치된 식품 전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한 후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

검사정보

  • 검사장비: 감마핵종분석기(식품 전용 방사능 측정기)
  • 검사대상: 관내 마트(중,소,대형마트), 전통시장,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 검사주기: 주 3회 이상
  • 검사품목: 구민 다소비 수산물
  • 검사항목: 방사성 세슘(134Cs+137Cs) 및 요오드(131I)

검사절차

  • 송파구 관내 수산물 구매 → 전처리(비가식 부위 제거 및 분쇄) → 방사능 검사 실시 → 검사 결과 서울시 보고 및 구 홈페이지 공개 →
    검사 결과 10베크렐(㏃)이상 검출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 검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