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예방
식중독 예방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합시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설사환자 또는 손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식품 취급금지
- 위생복·위생모·마스크를 항상착용하며, 식품 취급전에 손을깨끗이 씻는다.
-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의심이 가는 식품은 조리, 가공에 사용치 않으며 진열 또는 판매하지 않음
- 식품의 제조·조리·가공에 사용되는 기구는 반드시 살균·소독·건조후에 사용
- 식품 보관장소에는 식품 이외의 것은 보관하지 않으며, 해충의 접근을 차단하고 주변을 깨끗이 유지(청소·소독·환기등)
- 제조업소는 생산업체에 대한 법정 자기품질검사를 철저히 이행하며, 제품의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수불에 관한 서류를 작성보관
식품판매업소 (편의점, 슈퍼, 재래시장 등)
- 식품 진열장소는 항상 청결히 하고, 해충이 접근하지 않도록 한다.
- 식품 진열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기가 차지 않도록 한다.
- 냉장 또는 냉동보관 식품은 보관요령을 철저히 준수한다.
- 유통기한 경과제품·무허가제품·무표시제품은 진열·판매하지 않는다.
- 부패·변질된 제품이나 포장이 파손된 제품이 있는지 항상 확인한다.
식중독 예방 3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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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
- 깨끗한 손
- 위생적 식품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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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 조리 후 신속한 섭취
- 장기 보관 금지
-
가열
- 75℃ 이상으로 가열 후 섭취
식중독 3대 원칙
청결의 원칙
- 식품은 위생적으로 취급하여 세균오염을 방지합니다.
- 손을 자주 씻어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속의 원칙
- 세균증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품은 오랫동안 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바로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냉각 또는 가열의 원칙
- 조리된 음식은 10℃ 이하 또는 60℃이상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 가열조리가 필요한 식품은 온도가 75℃이상 되도록 조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