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로 판매하는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과점

주로 빵,떡,과자등을 제조·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유흥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 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

식용얼음판매업

식용얼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식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 다만, 유통간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유통전문판매업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지 아니하고 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자 또는 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자신의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기타식품판매업

영업의 면적이 300㎡이상의 백화점, 슈퍼마켓, 연쇄점 등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식품조사처리업

방사선을 쬐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것을 업으로 하는 영업

식품냉동·냉장업

식품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존하는 영업, 다만 수산물의 냉동·냉장은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다만, 나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 자에 한정한다)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