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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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2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1,189개)에 해당 → 「첨부1」 참고
- 위의 진단명으로 산정특례에 등록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소득·재산조사 필요없음, 간병비·특수식이구입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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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가입자
: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필요 → 「첨부2」 참고
기준 만족시 의료비, 보조기기 구입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신청 가능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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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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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1,189개 → 「첨부1 붙임1」 참고
(만성신장병의 경우 투석 중이면서,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에 한함)
(파킨슨병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
지급범위
희귀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의료비 중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
(지원되지 않는 항목 :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 지급절차 병원 진료 → 수납시 희귀질환 지원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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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질환
1,189개 → 「첨부1 붙임1」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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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질환 93개 → 「첨부1 붙임2-1」 참고
- 지원기준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 지급범위 보장구(하지보조기 등) 구입비용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10% → 「첨부 2-2」 참고
- 지급절차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서류(「첨부 2-3」)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심사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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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질환 103개 → 「첨부 1 붙임2-2」 참고
- 지원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 지급범위 본인부담금 10%
- 지급절차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영수증 지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심사 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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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비
- 대상질환 97개 → 「첨부1 붙임2-3」 참고
- 지원기준 지체 또는 뇌병변장애 1급,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급범위 매월 30만원
- 지급절차 별도 청구절차 없이 매월 30일까지 선정된 지원자에 대해 익일 10일까지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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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식이구입비
- 대상질환 28개 → 「첨부1 붙임2-4」 참고
- 지원기준 만 19세 이상만 지원가능
- 지급범위 특수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저단백햇반(연간 168만원 이내)
- 지급절차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서류(「첨부 5-2」) 구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 심사 후 환급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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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기준으로 ‘상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하여 발급, 최근 3개월 이내
- 신청자(환자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 진단서 최종진단된 경우에 한함(임상적 추정 또는 의증 불가), 최근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 전·월세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함(직장 관사에 거주시 주소와 보증금이 기재된 서류 추가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환자 및 가족이 차량 보유시 제출
- 장애정도확인서류(장애인등록증, 장애인증명서, 장애등급결정서, 장애정도결정서 중 택 1) 만성신장병 환자, 보조기기 구입비 신청자, 간병비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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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제출서류 (환자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문의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 2147-3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