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진단과 치료가 어렵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를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

지원대상

  • 다음의 2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1,338개)에 해당되면서 산정특례에 등록된 경우
    2. 환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이 지원기준에 만족하는 경우
    3. 주의사항 의료급여,차상위층 :소득재산조사 필요없음

지원내용

  1. 의료비
    • 대상질환 1,338개
      • 만성신장병의 경우 투석 중이면서, ‘장애정도가 심한’경우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파킨슨병의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한함.
        (장애인 증명서, 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10%

      주의사항 지원제외: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선별급여

  2. 보조기기 구입비
    • 대상질환 96개
    • 지원기준 담당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장애인보조기기
    • 지급범위 보장구(하지보조기 등) 구입비용 요양급여분의 본인부담금
  3.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대상질환 106개
    • 지원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건강보험 가입자
    • 지급범위 본인부담금 10%
  4. 간병비
    • 대상질환 100개
    • 지급범위 매월 30만원
  5. 특수식이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28개 질환, 연간 360만원 이내

      주의사항 만19세 이상 해당질환, 만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지원사업에서 지원

    • 저단백즉석밥 28개 질환, 연간 168만원 이내
    • 옥수수전분 구입비 9개 질환,연간 168만원 이내

      주의사항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목록
      • 2025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소득재산 기준 알림표

구비서류

  1. 환자 제출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최근 3개월 이내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하여 발급 (환자 기준)
    • 신청자(환자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 사본 1부
    • 진단서 최종진단된 경우에 한함(임상적 추정 또는 의증 불가), 최근 3개월 이내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월세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함(자가이며 실거주시 제외)
    • 자동차보험계약서(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 제출)
    • 장애정도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함)만성신장병,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신청자
    • 건강보험자격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보건소 담당자가 확인)
  2.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환자와 생계나 주거를 달리하는 직계혈족 및 직계혈족의 배우자)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 기준)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월세 거주 중인 경우에 한함(자가이며 실거주시 제외)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해당자에 한함(사회보장시스템에서 조회가 안되는 경우 제출)
  3. 부양의무자가구 중 소득재산조사 면제자:별도의 소득 재산조사 실지 않음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
    • 장애인연금 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한부모 가족 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제출서류
    검토 및 보완

    건강증진과

  2. 소득·재산조사
    (재조사:신청일기준 2년 후 상·하반기)

    생활보장과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등록

    건강증진과

  4.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공단

  1. 지원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환자 또는 보호자가 관할보건소 또는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https://helpline.kdca.go.kr )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서 및 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한 날을‘지원신청일(지원개시일)’로 간주
      •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한 경우 기한(최대14일)을 정하여 추가 제출
      • 기한 내 미제출 시 신청 각하
  2. 소득 재산 조사
    • 환자 및 부양 의무자 가구소득, 재산조사 실시
      • 구청(생활보장과)에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하여 소득·재산조사 실시
      • 소득·재산조사 시 필요한 서류는 추가 제출 요구할 수 있음
  3. 대상자 선정 및 등록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의료비 지원
    •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따라 기준 적합 시 대상자 선정
    • 등록이 결정되면 지원신청일부터 발생한 의료비 지원
  4. 의료비 지원
    • 지원기간 매2년마다 정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 제출서류 홈페이지 →게시판관리→송파구보건소→민원서식다운로드→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 서류 바로가기
    문의 건강증진과 기획팀 2147-3469

주의사항 ※ 신청전에 담당자와 전화상담을 통해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