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024년 2월 1일부터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시술비 지원 변경내용 정보제공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난임부부 거주기간 폐지(모든 난임가구)
횟수 시술별 횟수 폐지 (총 22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시술별 횟수 제한없이 (총 25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 선택

지원 신청 자격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소유자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액검사일: 발급일 6개월 이내)

지원 내용

지원내용 금액안내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총 25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해당 시술비 중 비급여로 전환된 일부 및 본인부담금 비용 및 비급여 3종

    비급여 3종 지원한도액: 배아동결비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 20만원

    공난포 발생 지원 제외(건강보험 횟수 차감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제외 시 난임시술비 본인부담 증가함

  • 신청일 기준 총 지원 이력 횟수, 타시·도, 타시·군·구 지원 이력 횟수 포함

    주의사항 난임 당사자가 지원 신청 전 타시도, 타시군구형 난임시술비 지원 이력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고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후에 담당자의 추가 지원 이력 확인 결과 총 25회를 초과하는 난임시술 지원 청구 경우는 난임당사자가 부담

  • 시술별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확대(체외수정(신선,동결)20회, 인공수정5회)

지원방법

  1. 보건소 방문
    송파구는 장지역 2번출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방문
  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3.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

주의사항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발생한 시술비 지원

주의사항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에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시술이 종료된 경우 소급지원은 불가

구비서류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

  • 1 난임시술지원신청서
  • 2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지원용 진단서 1부
  • 3 주민등록등본 1부
  • 4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카드 사본 각 1부
  • 5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

    경고 주의사항 ③④⑤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제출 생략
    (단, 보험료 고지금액이 확인되어야 가능함.)

  • 6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거나, 부부가 등본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7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 8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증명서류 1부 (지역가입자의 경우)
  • 9 난임시술대상자(부인)신분증 및 신청인 신분증(대리신청시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경고 주의사항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휴직기간 및 유급/무급 휴직 기재) 및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하므로 보건소에 꼭 문의바람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부부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부부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 외 추가제출 필요

내국인 사실혼 부부
  • 1 시술동의서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가 직접 서명하여 제출
  • 2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3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4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의 동거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아래 3가지 서류 중에서 하나 제출)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 확인의 소'판결문·서류
    •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사실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결정문으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식서류
    • 사실혼 확인보증서(서식 8번)와 보증인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
  • 1 내국인 사실혼 부부가 제출할 서류 외에 추가 제출 필요
  • 2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택1(국내 1년 이상 체류)
  • 3 타인과 중혼 여부 확인

주의사항 관련서식들은 민원서식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공문서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판결문, 기타 정부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사실혼 확인보증서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를 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이상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받아야 함.

참고

정부지정 체외,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1. 아이사랑
  2. 임신
  3. 난임
문의 난임부부 의료 및 심리상담 1644-7373(아이사랑)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

난임주사 가능 의료기관 현황 - 구분, 의료기관명, 주소, 진료과목, 진료시간(평일, 토요일, 일요일)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의료기관명 주소 진료과목 진료시간
평일 토요일 토요일
1 연세리센츠산부인과 올림픽로 145, 리센츠4층, 4B18,19호 (잠실동) 산부인과 10:00~20:00 10:00~15:00 x
2 김미경산부인과 송파대로 111, 205동 313호(문정동, 파크하비오) 산부인과 10:00~19:00,
목요일 13:00~19:00
x x
3 미소와산부인과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C동 204호(문정동) 산부인과 10:00~14:00 x x
4 애플산부인과 올림픽로 114, 8층(잠실동, 서경빌딩) 산부인과 10:00~21:00 10:00~16:00 x
5 김성희 마리안 산부인과 올림픽로 35가길 9, 2층(신천동, 잠실푸르지오 월드마크) 산부인과 월 10:00~19:00
화 10:00~18:00
수 10:00~19:00
목 10:00~18:00
금 10:00~19:00
(둘째, 넷째 목요일은 13:30분까지)
10:00~13:30 x
6 연산부인과 송파대로 381(석촌동, 4층) 산부인과 월 10:00~20:00
화 10:00~14:00
수 10:00~19:00
목 10:00~20:00
금 10:00~19:00
x x
7 이미정 산부인과 동남로 138, 3층(문정동) 산부인과 09:30~18:00 09:30~14:00 x
8 장종상 산부인과 올림픽로 35길 112, 2동 304호 (신천동, 장미B상가) 산부인과 09:00~21:00 09:00~18:00 x
9 삼성 산부인과 법원로 11길, A동 2층 203호 (문정동, 문정현대지식산업센터) 산부인과 09:30~18:00 09:30~12:30 x
10 장현정 산부인과 올림픽로 493(풍납동, 대원빌딩 2층) 산부인과 09:30~19:00 10:00~14:00 x
11 한빛 산부인과 마천로 53, 3층(오금동) 산부인과 09:00~18:00 09:00~13:00 x
12 포유문 산부인과 양재대로 60길 3-13, 4층(가락동) 산부인과 09:00~20:00 09:00~17:00 x
13 헤렌여성 산부인과 석촌호수로 160(삼전동, 4층) 산부인과 09:30~18:30 09:30~15:00 x
14 김정자 산부인과 석촌호수로 234(석촌동) 산부인과 09:30~18:00 09:00~14:00 x
15 문앤박 산부인과 석촌호수로 58(잠실동) 산부인과 09:00~18:30 09:00~16:00 x
16 오세기 산부인과 오금로 111, 705호 (방이동, 세기빌딩) 산부인과 09:00~17:30 x x
17 미래연 여성의원 올림픽로 35다길 42, 2층 202호(신천동, 한국루터회관) 산부인과 08:00~18:00 08:00~13:00 x
18 펠리체 여성의원 충민로2길 28 (장지동, 402,403호) 산부인과 09:30~20:00 x x
19 이브 여성의원 오금로 507 (거여동, 거여빌딩 401호) 산부인과 09:30~18:30 09:30~13:00 x
20 미쉘 여성의원 백제고분로 48길 27(방이동, 4층) 산부인과 09:30~19:00
화, 금
09:30~21:00
09:30~13:00 x
21 서울삼성여성의원 올림픽로 289(신천동, 시그마타워 304호) 산부인과 월, 금
10:00~19:30
화, 수, 목
10:00~18:30
x x
22 퀸스 여성의원 석촌호수로 60 (잠실동, 승정빌딩 2층 4호) 산부인과 09:30~19:00 10:00~16:00 x
23 김명숙 여성의원 가락고 131 (송파동) 산부인과 09:30~18:30 09:30~14:00 x

경고 주의사항 진료마감 30분전에 방문.

신청 및 문의 송파구 보건소 생애건강과(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02-2147-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