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감염병 환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지원 목적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대상 감염병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프로그램 -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일부) 순
제1급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SARS),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제2급감염병
(일부)
*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는 별도 지침에 따름

입원치료비 지원 대상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시킨 경우
  • 입원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염력이 강한 감염병 환자를 입원환자와 격리해 치료한 경우
  • 강제적인 진단을 위하여 입원시킨 경우

입원치료비 지급 해당기간 및 지급범위

  •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해당 치료비용

    단, 시행령 제23조 관련 별표2의 입원치료절차에 따라야 하며, 미신고상태에서 타인 전파 방지를 위하여 우선 입원치료(격리)를 시행하였다면 격리를 시작한 날로부터 지원 가능

    격리실 입원료: 격리치료를 위한 입원실의 병상 등은 치료비 산정시 상급병상(1인실 등) 등의 계산에서 제외

입원치료비 지원 범위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급
  • 해당 감염병 진단과 무관한 진단검사비, 전화사용료, 제 증명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사용 차액 등 건강보험 비급여부분 및 간이 영수(수기용)등은 지급 제외

    비급여의 경우 치료에 필수 치료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지급(소명서 제출) 필요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디프테리아, 홍역, 폴리오) 환자 입원치료비 지원은 전염기간 동안 격리가 실시된 기간에 대해 지원

입원 치료비 신청 시 구비서류

  • 입원(격리)비용 신청서 1부 <서식 1>   다운로드

    제2급감염병 중 결핵은 별도의 서식(ʻ국가결핵관리지침ʼ 내 서식)에 따름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상세내역 각 1부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1부
  • 기타 필요 서류
    • (치료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계좌 사본
    • (환자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및 계좌 사본

      본인이 아닐 경우 신청인과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추가

주의사항

최초 신청 시 반드시 대상여부를 담당자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