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음식점에서 조리․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식재료 중 29종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안내사항관련법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원산지표시 관련기관 홈페이지 및 전화번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s://naqs.go.kr  / 1588-811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https://www.nfqs.go.kr  / 1899-2112

원산지 표시대상

표시대상

일반․휴게음식점, 집단․위탁급식소

표시품목 29품목

축산물(6품목)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 염소고기(유산양포함)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전부

  • 쇠고기 국내산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안내사항알아두실사항

  • 기타 배달용 포함(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영수증, 전단지 등에 표시 가능)
  • 쇠고기를 조리한 음식
    • 국내산의 경우(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수입소는 출생국 표기)
      예) 소갈비[(쇠고기: 국내산육우(출생국:호주)]
    • 외국산의 경우
      예) 소갈비(쇠고기:미국산), 갈비탕(쇠고기:호주산)
    • 국내산과 외국산이 섞인 경우(섞인 비율: 국내산〉외국산)
      예) 갈비탕(쇠고기: 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안내사항단 국내산 쇠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 식육의 종류표시 생략 가능

농산물(3품목)

쌀(밥,죽,누룽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두부류,콩비지,콩국수)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찹쌀, 현미, 찐쌀 포함)

수산물(20품목)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민물장어), 명태(건조물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주꾸미, 아귀,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2023.7.1 확대시행)

안내사항수족관에 보관·진열하고 있는살아있는 모든 수산물

국내산 쇠고기 식육 종류
  • 한우우리나라 고유의 소품종으로 갈색 소
  • 육우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생산을 주된 목으로 사육된 소
  • 젖소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식육가공품 관련 용어정의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등을 말함

  • 양념육류(육지물)식육에 식염, 조미료, 향신료 등으로 양념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육함량 60%이상의 것을 말함(뼈가 붙어 있는 것도 포함)
  • 분쇄가공육제품식육(장기류는 제외한다)을 세절 또는 분쇄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성형하거나 또는 동결, 절단하여 냉장, 냉동한 것이나 훈연열처리 또는 튀긴 것으로서 햄버거 패티류, 미트볼류, 가스류 등을 말함(육함량 50%이상의 것)
  • 갈비가공품식육의 갈비부위(뼈가 붙어있는 것에 한함)를 정형하여 향신료 및 조미료 등으로 양념하고 훈연하거나 열처리한 것을 말함
  • 식육추출가공품식육동물성 소재를 원료로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나 이에 식육이나 다른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함(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 것은 제외함)

원산지 표시방법

일반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나만 사용할 경우 그 하나만 표시)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표시판”을 별도 제작하여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 원산지표시판 표제원산지 표시
  • 표시판크기가로 세로(또는 세로 가로) 29㎝ 42㎝ 이상
  • 글자크기60포인트 이상
  • 글자색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표시위치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같은 경우 모든 게시판이 해당)의 옆 또는 아래에 부착,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 부착

안내사항취식(取食)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포함)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장소별로 원산지게시판 또는 원산지표시판 부착, 다만 부착이 어려울 경우 원산지 매뉴판 반드시 제공

냉(동)장고 보관 축산물도 원산지 표시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동)고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축산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

안내사항영수증, 거래명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서, 수입검사필증 보관

원산지 표시대상별 표시방법

축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축산물을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함
  • 원산지 표시대상을 조리하여 배달을 통해 판매·제공하는 경우 포장재에 표시

    안내사항포장재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표시할 수 있음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는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

  •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양념치킨(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 표시

  • 소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미국산), 양념치킨(미국산)
원산지가 다른 축산물을 섞은 경우
  •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고기 호주산)
  • 고추장돼지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국내산 뼈에 수입산 갈비살을 붙인 경우
  • 소갈비소갈비(호주산) 또는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와 쇠고기 호주산 섞음)
  • 돼지갈비돼지갈비(미국산) 또는 돼지갈비(갈비뼈 국내산과 돼지고기 미국산 섞음)

쌀, 배추김치, 콩

쌀, 배추김치, 콩의 원산지 표시에 관해 품목, 구분, 표시방법(예). 쌀, 배추김치, 콩에 대한 정보 제공
품 목 구 분 표시방법(예)
국내산 밥(쌀:국내산), 누릉지(쌀:국내산), 죽(쌀:국내산)
외국산 밥(쌀:미국산), 죽(쌀:중국산)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은 경우 밥(쌀:국내산과 중국산 쌀 섞음)
배추김치 고춧가루를 사용한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국내산, 고춧가루: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배추김치 배추김치(배추:국내산)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 배추김치(중국산) ※해당국가명 표시
국내산 두부(콩:국내산), 콩국수(콩:국내산)
외국산 두부(콩:중국산), 콩국수(콩:미국산)

수산물

  • 국내산의 경우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함
  •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함
국내산, 원양산의 경우

광어회(국내산), 참돔구이(원양산), 광어매운탕〈원양산(태평양산)〉

수입산의 경우(수입국가명 표시)

참돔회(일본산), 장어구이(중국산), 추어탕(중국산)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은 경우

모둠회(광어 : 국내산, 우럭 : 중국산, 참돔 : 일본산), 낙지볶음(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기타 표시사항

  •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 가능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배추와 고춧가루로 만든 배추김치”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넙치”만 사용합니다.
  • 다른원료(품목)를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
    • 햄버거스테이크(쇠고기 : 국내산한우, 돼지고기 : 덴마크산)
    • 모둠회(광어 : 국내산, 우럭 : 중국산, 참돔:일본산)
  • 국내산 원료(품목)를 사용한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 이를 생산한 시·도명이나 시·군·자치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다.
  •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오리고기의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다. 다만, 식육가공품 완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 그 포장재에 적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강조[예시] 햄버거(쇠고기: 국내산), 양념불고기(쇠고기: 호주산)

잘못된 원산지 표시사례

원산지를 표시할 때 여러 수입국가명을 나열해 표시하는 것은 잘못된 표시로“혼동표시”에 해당되어 처벌 대상으로 ‘고발’조치됨

  • 쇠고기(미국산, 호주산), 돼지고기(국내산, 벨기에산, 칠레산)
  • 배추김치(국내산/중국산), 미꾸라지(국내산,중국산)

원산지 표시위반시 처벌

원산지 혼동표시 및 위장판매

원산지 혼동우려 표시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강조사항예시

  •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 국가명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등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 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수입국가명으로 표시하여 사용하는 경우
  •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수입국가명을 나열하고 실제로는 판매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수입국가명을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위장판매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

강조사항예시

  • 수입국가명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내산이라고 대답하는 경우
  •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된 수입산을 꺼내 주는 경우

위반시 처분사항

  •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경고2년간 2회 이상 위반 시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의 과징금 추가 부과(최대 3억원까지)

  • 원산지 미표시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부과

    경고2회이상 적발시 인터넷에 업소명 등 공개

  •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 내용, ①차위반,②차위반,③차위반에 대한 정보 제공
    위반 내용 ①차위반 ②차위반 ③차위반
    쇠고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만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 콩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별 각30만원 품목별 각60만원 품목별 각10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5만원이상 1,000만원이하
    법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해당 방송채널 등에 물건 판매중개를 의뢰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방치한 경우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거·조사·열람을 거부·방해 하거나 기피한 경우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40만원 80만원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100만원
  •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 내용, ①차위반,②차위반,③차위반에 대한 정보 제공
    위반 내용 ①차위반 ②차위반 ③차위반
    쇠고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25만원 100만원 150만원
    쇠고기 식육의 종류의 표시방법만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쌀, 배추 또는 고춧가루,콩의 원산지 표시방법울 위반한 경우 15만원 30만원 50만원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갈치, 오징어, 꽃게 및 참조기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각15만원 품목별 각30만원 품목별 각50만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행령 (별표)2) 제2호나목12) 및 제3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부과금액의 100분의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