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담당부서 안내

의약과 (신천동29-5 보건소4층)

  • 전화02) 2147-3520
  • FAX02) 2147-3898

마약류 취급자

마약류 취급자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신청
  • 허가35,000원
  • 지정14,000원
  • 허가25일
  • 지정2일
  1. 신청서
  2. 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인 경우 -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
  3. 마약류관리자 지정인 경우 - 약사면허증 사본
마약류취급자변경
허가(지정)신청
  • 변경허가15,000원
  • 변경지정14,000원
  • 마약류도매업자5일
  • 마약류관리자1일
  1. 신청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원본
마약류취급허가증
(지정서)재교부신청
  • 허가28,000원
  • 지정12,000원
1일
  1. 신청서
  2. 사유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

  3. 허가증 또는 지정서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

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없음 7일
  1. 신고서
  2. 허가증(지정서)원본

주의사항유의사항

양도·양수 신청 또는 폐기 승인신청

마약류(원료)
양도 승인신청
없음 6일
  1. 신청서
  2. 양도양수계약서 1부
사고마약류
폐기신청
없음 7일
  1. 신고서
  2. 폐기대상의약품
사고마약류
발생보고
없음 -
  1. 보고서 1부
  2. 증빙서류 1통

주의사항유의사항

마약류취급업소에서 마약류를 도난, 분실, 변질, 파손한 경우 관할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사고마약류 발생 5일이내에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