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담당부서 안내
의약과 (신천동29-5 보건소4층)
- 전화02) 2147-3520
- FAX02) 2147-3898
마약류 취급자
민원종류 | 수수료 | 처리기간 | 구비서류 |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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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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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변경 허가(지정)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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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허가증 (지정서)재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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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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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폐업·휴업·재개업 신고 |
없음 | 7일 |
주의사항유의사항 양도·양수 신청 또는 폐기 승인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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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원료) 양도 승인신청 |
없음 |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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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폐기신청 |
없음 | 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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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마약류 발생보고 |
없음 | - |
주의사항유의사항 마약류취급업소에서 마약류를 도난, 분실, 변질, 파손한 경우 관할보건소장에게 그 사실을 사고마약류 발생 5일이내에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