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신청 안내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홍보하여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는 제도

안내사항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 식중독 예방,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주의사항사전 확인사항

  • 시설기준 위반, 영업장 이외 불법건축물 있는 경우 불가
  • 최근 3년내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불가
  • 위생등급 평가표를 참고하여 자율적 서류작성 및 영업자 위생상태 평가하고 확인필요

신청방법

3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 중 희망등급을 선택하여 신청

  • 평가수수료
    무료
  • 접수방법
    식품안전나라
    www.foodsafetykorea.go.kr
  • 구비서류
    지정신청서, 자율평가 결과서, 위생등급 평가표 영업신고증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금 지정신청서 다운로드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자율평가결과서 다운로드
음식점위생등급평가표 다운로드

현장평가

  • 평가기관(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현장 방문 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지정 : 60일 이내 통보(85점 이상 득점시 지정), 지정 유효기간 2년

지정신청 절차

  1. 지정 신청(접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송파구 보건위생과)

  2. 현장 평가

    한국식품안전관리 인증원

  3. 결과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
    (85점이상 득점시 지정)

  4. 사후관리

    지정증 교부, 기술지원, 송파구 홈페이지 게시 등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지원

  • 위생등급 지정증 및 표지판 배부(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송파구 홈페이지 명단 게재(홍보)
  • 영업장 시설 개·보수 융자지원 등
문의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02-2147-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