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이동노동자·프리랜서·아르바이트생·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연간 최대14일 서울시 생활임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안내사항(’24년 91,480원/’23년 89,250원)

  • 확대 시행일 : 2021년 1월 1일부터 “입원연계 외래 진료” 지원 확대
  • 기존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사업 시행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자가테스트 (8개 항목 모두 해당될 경우 지원 가능)

1. 송파구 거주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2.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3.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를 받았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하였다.

4.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자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말일 기준 근로소득자는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또는 사업소득자는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하였다.

5. 소득‧재산기준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년도 월(月)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

    2024년도 월(月) 소득기준 일람표 - 가구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안내사항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9,411,619원)

  •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의 합이 3억 5천만 원 이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6. 중복수혜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중 [생계급여] 수혜를 받은 적이 없다.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을 받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대하여 실업급여, 산재보험 신청 계획이 없다.

전달체계

  1. 접수

    동 주민센터 (등본상 거주지)

  2. 소득 및 재산 조사

    구청(사회복지과)

  3. 심사 및 결정

    보건소

  4. 지급

    보건소

  5. 사후관리

    보건소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단, 대리인 신청 시 ①대리인 신분증 ②대상자의 위임장 ③신분증사본)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 재산 조사 시 반영할 서류(ex.임대차계약서, 실거주확인서 등) - “민원인 준비”
  • 입·퇴원 확인서(진단명,질병코드,입원기간 기재) - “민원인 준비”
  • 통장 사본
문의 서울형 유급병가 상담 02-2147-48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