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영업신고

관련영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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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필수서류

  • 위생교육필증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 건강진단결과서(항목: 장티푸스, 폐결핵, 파라티푸스 필수/'24.1.8.시행)-(접수증불가)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추가서류

  • 소방완비증명서(지하66㎡, 지상2층100㎡이상의 경우)
  • 화재보험증권(MU코드 기재)
  • LPG완성검사필증(LPG가스 사용의 경우)
필수서류 위생교육필증의 업종, 교육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정보 제공
업종 교육기관 전화번호 홈페이지
일반 (사)한국외식업중앙회 2232-7911 바로가기
(사)한국외식산업협회 449-5009 바로가기
휴게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425-6126 바로가기
단란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2058-0823~5 바로가기
유흥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543-9955 바로가기
위탁급식 한국식품산업협회 585-5052 바로가기

안내사항 기타 안내 사항(대리방문 시 위임자)

  • 개인인 경우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안내사항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정화조 용량 확인 필요 - 영업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시설기준 다운로드
영업자준수사항 다운로드

비용

  • 수수료 증지 28,000원
  • 면허세 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

업무절차

  1. 신고
  2. 서류 확인
  3. 검토
  4. 결재
  5. 신고증 발급
  6.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2-2147-3432~5
영업신고부서 민원행정과 민원처리2팀 / 전화번호 02-2147-5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