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영업신고
관련영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서식
구비서류
필수서류
- 위생교육필증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 건강진단결과서(접수증불가)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추가서류
- 소방완비증명서(지하66㎡, 지상2층100㎡이상의 경우)
- 화재보험증권(MU코드 기재)
- LPG완성검사필증(LPG가스 사용의 경우)
업종 | 교육기관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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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 2232-7911 | 바로가기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 449-5009 | 바로가기 | |
휴게 |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425-6126 | 바로가기 |
단란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2058-0823~5 | 바로가기 |
유흥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543-9955 | 바로가기 |
위탁급식 | 한국식품산업협회 | 585-5052 | 바로가기 |
안내사항기타서류
- 대리인 방문 : 위임장,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신고서, 상담일지, 위임장 모두 자필서명 필요) 또는 위임장, 위임인의 신분증 원본, 도장
- 법인 방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및 상담일지에 법인도장 날인
안내사항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정화조 용량 확인 필요 - 영업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비용
- 수수료 증지 28,000원
- 면허세 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
업무절차
-
신고
-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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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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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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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증 발급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2-2147-3432~5
영업신고부서
민원행정과 민원처리2팀 / 전화번호 02-2147-5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