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공인체계

안전도시란?

세계보건기구는 1989년 스웨덴의 스톡홀롬에 위치한 카롤린스카 연구소(Karolinska Institute) 의과대학 사회의학과를 WHO 지역사회 안전증진센터(WHO Collaborating Center on CommunitySafety Promotion)로 지정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주관하여 왔으나, 2015년 1월부터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국제비정부기구인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nternational Safe Community Certifying Center, 초대의장 : Lief Svanstrom 박사)를 설립하여 국제안전도시 공인을 주관하고 있다.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에서는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모든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증진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Dale Hanson 인물사진

Dale Hanson

공중보건학 박사이며 제임스 쿡 의과대학 객원교수로 있다.
맥케이 안전도시 및 호주 안전도시재단 창립회원이며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의장이다.
(초대의장인 Lief Svanstrom박사에 이어 2017년 의장으로 선출)

안전도시 공인 기준

  • 지역공동체에서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상호 협력하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An infrastructure based on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s, governed by a cross-sectional group that is responsible for safety promotion in their community
  • 남성과 여성, 모든 연령, 모든 환경, 모든 상황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Long-term, sustainable programs covering both genders and all ages, environments and situations
  • 고위험 연령과 고위험 환경 및 고위험 계층의 안전을 증진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Programs that target high-risk groups and environments, and programs that promote safety for vulnerable groups
  • 손상의 빈도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Programs that document the frequency and causes of injuries
  •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Evaluation measures to assess their programs, processes and the effects of change
  • 국내외적으로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Ongoing participation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networks

공인절차

  1. 공식문서 제출

    안전도시사업 추진의사를 자치단체장 명의의 공식문서로 제출

    제출처 :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한국)

  2. 업무협약 체결

    안전도시지원센터와 자치단제간 안전도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3. 평가 보고

    국제안전도시 공인기준에 근거하여 사업실시, 매년 자치단체 안전도시 사업 과정 평가보고

    제출처 :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한국)

  4. 서면 제출

    공인 받기 원하는 달의 12개월 전 그 동안의 사업성과를 공인심사신청과 함께 서면 제출

    제출처 :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한국)

  5. 신청 및 보고서 작성 제출

    자치단체방문 실사 후 공인여부 판단, 공인여건 충족 시 공인신청서와 사업영문보고서 작성 제출

    제출처 :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 (스웨덴)

  6. 서면평가 후 방문실사 여부 결정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서면평가 후 방문실사 여부 결정

  7. 안전도시 공인 여부 판정

    지속적 발전 기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도시로 공인

  8. 지속적 업무협력 협약 체결

    공인 이후 국제안전도시지원센터와 자치단체 간 지속적 업무협력을 위한 협약 체결

  9. 매 5년마다 재공인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