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관련영업
식품소분업, 식품운반업, 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유통전문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서식
구비서류
필수서류
- 위생교육필증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임대차계약서 (건축물 용도 : 근린생활시설, 정화조 용량 확인 필요)
- 신분증
업종별 필수서류
업종 | 필수서류 위생교육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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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소분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동판매기영업,기타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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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전문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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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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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운반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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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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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 1577-3869 | www.kfia21.or.kr |
안내사항 기타 안내 사항(대리방문 시 위임자)
- 개인인 경우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안내사항시설기준 참고 하시고, 등록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비용
- 수수료증지 28,000원
- 면허세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단 시설확인이 필요한 경우 3일
업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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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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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확인
-
영업신고증 교부
강조 내용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실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 전화번호 02-2147-3440
영업신고부서
민원행정과 민원처리2팀 / 전화번호 02-2147-5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