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국가암검진사업

사업추진개요

  • 검진기간 매년 12월 말까지
  • 검진대상 의료급여수급자(1종,2종)및 건강보험가입자(하위50%)
  • 검진항목 위암,유방암,간암,자궁경부암,대장암,폐암

검진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검진안내문 받음
  2. 안내된 검진기관에 예약
  3. 예약된 일자에 검진기관에서 검진실시
  4.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 통보

검진시 지참물

  • 건강보험가입자 암검진표,신분증(건강보험증)
  • 의료급여수급자 암검진표,신분증(의료급여증)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프로그램 내용

국가 암조기검진사업 프로그램 - 구분,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순
구분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위장조영촬영 또는 위내시경
간암 만 40세 이상남녀
(B형,C형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 환자 간경변 등
간암발생 고위험군)
상하반기 각1회 간초음파,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자 2년 유방촬영술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자 2년 자궁경부질세포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분변잠혈반응검사,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폐암 만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
2년 저선량흉부CT검사

폐암 발생 고위험군: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 중 해당연도 전 2년내 일반건강검진 문진표로 금연치료 흡연력과 현재 흡연 여부가 확인되는 자 혹은 건강보험 금연치료 참여자 중 사업 참여를 위해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확인되는 자(해당연도 전 2년내 문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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