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1.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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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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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장지역 2번출구) 2층 의료비지원실로 방문접수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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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제출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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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제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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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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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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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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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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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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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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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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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수식이 지원: 선천성대사이상 질환,희귀 등 기타질환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의료비지원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구 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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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 (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지원기준
- 특수식이(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원수량 등은 지침에 따라 지원
제출서류
구 분 | 질 환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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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 (크론병 제외)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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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론병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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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허위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나 특수식이를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받게 한 경우(예: 지원받은 특수식이를 제3자에게 판매하여 대가 취득),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 및 같은 법 제54조 제3항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고, 특수식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이후 확인월로부터 1년간 지원 중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