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19 대응 의료기관 손실보상 40차 개산급 지급계획 안내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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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6346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10151(2023.6.30.)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손실보상)에 의거하여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보상하고 있습니다.
3. 손실보상금은 손실이 확정된 이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 대응 장기화로 인한 치료의료기관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손실의 일부를 어림셈으로 계산하여 향후 정산하는 개산급(槪算給) 형태로 다음과 같이 우선 지급할 예정임을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통보되어 안내합니다.
4. 관할 의료기관 중 개산급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손실보상 청구서(붙임2) 및 조사표 서식(붙임3)을 작성하여 2023.7.5.(수)까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자료를 제출(업로드)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동 개산급은 손실의 일부를 잠정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손실보상을 완료하는 것이 아니며, 추후 손실보상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에 따라 최종 손실보상액을 정산할 예정임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급대상) 감염병전담병원, 거점전담병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병원, 중증환자긴급치료병상 운영병원 등 나. (지급 손실범위) 병상 손실, 일반환자 감소에 따른 진료비 손실(전담병원 운영 종료 후 회복기간 포함),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의료기관의 진료비 손실 등 다. (지급시기) 2023년 7월 말 또는 8월 초 라. (접수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 마. (접수방법) 붙임1 개산급 지급 안내문을 참고하여 신고포털에 조사표 작성·제출 * 조사표 작성은 정부·지자체 지시 이행일부터 종료일까지 누적자료로 제출 바. (기타사항)기관 운영 사항에 변경내용이 있는 경우 붙임3 조사표 서식 엑셀파일의 특이사항란(또는 비고란)에 반드시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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