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내용 |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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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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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부속기종양적출술
- 3.난소부분절제술
- 4.고환적출술
-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부고환적출술
- 7.항암치료 (항암제투여,복부및골반부위포함방사선치료,면역억제치료)
- 8.염색체이상 (터너증후군,클라인펠터증후군,균형전이에따른 생식기기능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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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거된 의학적 사유로 수술․치료 예정이나 완료 후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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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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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횟수 및 내용 |
- 지원횟수: 생애 1회(정부 또는 민간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안됨)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200만원, 남성 최대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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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
- 검사료, 과배란유도, 난·정자 채취 동결보존 비용일부
주의사항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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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청구 |
-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2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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