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냉동 지원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사업내용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의 의학적 사유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
지원대상 및 자격
  •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 1.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부속기종양적출술
    • 3.난소부분절제술
    • 4.고환적출술
    • 5.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부고환적출술
    • 7.항암치료 (항암제투여,복부및골반부위포함방사선치료,면역억제치료)
    • 8.염색체이상 (터너증후군,클라인펠터증후군,균형전이에따른 생식기기능저하)
  • 열거된 의학적 사유로 수술․치료 예정이나 완료 후에 지원
  • 주민등록이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된 자
지원횟수 및 내용
  • 지원횟수: 생애 1회(정부 또는 민간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안됨)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의 50%(여성 최대200만원, 남성 최대30만원)
지원항목
  • 검사료, 과배란유도, 난·정자 채취 동결보존 비용일부

주의사항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등은 제외

신청 및 청구
  •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2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신청 및 청구 절차

지원신청 및 시술비 청구 절차

제출서류
시술 상담 및 지원절차 안내 시술 진행 및 시술비 납부 시술 후 시술비 청구
  •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2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전화상담

    모자보건팀: ☎02-2147-5020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의학적사유에 해당하는 진단서를 가지고 난임 시술기관방문하여 시술진행하고 진료비 납부 후
  • 지원대상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건소로 직접 청구
  •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2층 의료비지원실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주소: 송파구 충민로 2길 20 산모건강증진센터 의료비 지원실

제출서류안내

  • 공통
    •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서식 제2호)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통장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의료기관에 요청
    •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생식세포 동결 ‧ 보존 등을 위한 지원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확인서 1부
    • 영구불임예상 난자정자 동결 보존 확인서 1부(서식 제3호)
    • 외래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 시술확인서 1부
  • 서식 다운로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