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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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주의사항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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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주의사항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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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주의사항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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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주의사항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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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대면 상담(총 8회, 1회당 최소 50분 이상, 120일 이내 사용) 제공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등 가능) - 2025년 서비스 이용금액
구분 | 심리상담사 1급유형(회기당) | 심리상담사 2급유형(회기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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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 소득 |
70% 이하 | 80,000 | - | 80,000 | 70,000 | - | 70,000 |
70%~ 120% 이하 | 72,000 | 8,000 | 80,000 | 63,000 | 7,000 | 70,000 | |
120%~180% 이하 | 64,000 | 16,000 | 80,000 | 56,000 | 14,000 | 70,000 | |
180% 초과 | 56,000 | 24,000 | 80,000 | 49,000 | 21,000 | 70,000 |
주의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신청장소
- 방문접수 서비스 유형(1급/2급)을 선택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접수 복지로 (www.bokjiro.go.kr) 를 통해 온라인 신청(만 19세 이상 본인만 신청 가능)
신청기간
- 2025. 1. 1. ~ 12. 31. 예산 소진 시까지, 연 1회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신분증
- 심리상담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해당기관의 증빙서류 〔지원대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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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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