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영업

담당부서 안내

의약과 (신천동29-5 보건소4층)

  • 전화02) 2147-3520
  • FAX02) 2147-3898

의료기기영업 -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의료기기영업 -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서식
의료기기판매
(임대)업 신고
10,000원 3일
  1.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서
  2. 법인 등기부등본(목적확인)-법인의 경우

주의사항합법건물 및 건축물용도 확인(전화요망)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료기기판매소)
의료기기판매(임대)업
변경사항신고
5,000원 3일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소재지 변경시 유의사항합법건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확인(전화요망)

  •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의료기기판매소)
의료기기 영업
휴업·폐업등 신고
없음
  • 수리업7일
  • 판매(임대)3일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증 원본 회수
  2. 먼허세 체납 확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50,000원 10일
  1. 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부등본 1부
    • 목적확인
  2. 개인인 경우
    • 건강진단서(정신질환자, 마약, 그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가 아니함을 증명)
    •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서

유의사항합법건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여부확인(전화요망)

  •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대표자변경36,000원
  • 소재지변경30,000원
  • 기타25000원
10일
  1.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유의사항 합법건물 및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확인(전화요망)

  • (소재지 변경사항인 경우만 해당)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 신고10,000원
  • 변경신고5,000원
3일
  1. 신청서
  2. 신고요건점검표
  3. 교육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