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업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자동심장충격기(AED) 신고

신고 대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 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설치시설 등 응급장비 설치기관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및 의료기관 구급차
  • 여객항공기, 공항, 철도차량 중 객차, 20톤 이상의 선박
  •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철도역사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털 대합실, 항만 대합실
  •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소재하는 관리사무소·안내시설
  • 카지노, 경마장, 경주장, 교도소, 구치소, 외국인보호소, 소년원 등
  • 5천석 이상 종합운동장
  • 중앙청사, 시․도청사

※ 의무설치기관 외의 자동심장충격기 신고 및 관리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법률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자동심장충격기의 원활한 사용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설치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신고 및 관리하기를 권고

신고 내용

  • 「응급장비 설치, 양도, 이전, 폐기 시 신고서 작성 후 송파구 보건소 의약과 응급의료지원팀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주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26, 송파구보건소 4층 의약과 응급의료지원팀 AED 담당주무관 앞
문의사항 송파구보건소 의약과송파구보건소 의약과 ☎ 02-2147-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