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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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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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필수서류

  • 교육수료증
  • 건물임차계약서 (영업장 판매의 경우 해당)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정화조 용량 확인 필요

건강기능식품 유통점문판매업 - 필수서류

  • 교육수료증 - 위탁(생산OEM) 계약서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록증 사본
  • 건물임차계약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사무실)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정화조 용량 확인 필요
건강기능식품 교육기관명
교육기관명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1661-2371 www.khsa.or.kr

안내사항 기타 안내 사항(대리방문 시 위임자)

  • 개인인 경우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안내사항 영업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시설기준 다운로드
영업자준수사항 다운로드

비용

  • 수수료 증지 28,000원
  • 면허세 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업무절차

  1. 신청서 접수
  2. 구비서류 확인
  3. 영업신고증 교부

    안내사항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실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 전화번호 02-2147-3428
영업신고부서 민원행정과 민원처리2팀 / 전화번호 02-2147-5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