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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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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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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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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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 필수서류
- 교육수료증
- 건물임차계약서 (영업장 판매의 경우 해당)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정화조 용량 확인 필요
건강기능식품 유통점문판매업 - 필수서류
- 교육수료증 - 위탁(생산OEM) 계약서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등록증 사본
- 건물임차계약서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사무실)
- 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정화조 용량 확인 필요
| 교육기관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 1661-2371 | www.khsa.or.kr |
안내사항 기타 안내 사항(대리방문 시 위임자)
- 개인인 경우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안내사항 영업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비용
- 수수료 증지 28,000원
- 면허세 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즉시(3시간 이내)
업무절차
-
신청서 접수
-
구비서류 확인
-
영업신고증 교부
안내사항 시설조사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실시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위생안전팀 / 전화번호 02-2147-3428
영업신고부서
민원행정과 민원처리2팀 / 전화번호 02-2147-50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