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영업신고
관련영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단란·유흥주점, 위탁급식영업
서식
식품영업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다운로드
상담일지(일반음식,휴게,제과점)
다운로드
식품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상담일지(일반 휴게 제과 외)
다운로드
식품영업 페업신고서
다운로드
양도양수서
다운로드
구비서류
필수서류
- 위생교육필증 (대표자 또는 위생관리책임자)
- 건강진단결과서(접수증불가)
- 임대차계약서
- 신분증
추가서류
- 소방완비증명서(지하66㎡, 지상2층100㎡이상의 경우)
- 화재보험증권(MU코드 기재)
- LPG완성검사필증(LPG가스 사용의 경우)
| 교육기관명 | 업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교육실시대상 |
|---|---|---|---|---|
| (사)한국외식업중앙회 | 일반음식점 | 02-6991-1144 | 바로가기 | 신규 및 기존 영업자 |
| (사)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휴게음식점 | 02-425-6126~8 | 바로가기 | 신규 및 기존 영업자 |
| (사)대한제과협회 | 제과점 | 02-2055-3345~8 | 바로가기 | 신규 및 기존 영업자 |
| (사)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단란주점 | 02~2058-0823~4 | 바로가기 | 신규 및 기존 영업자 |
| (사)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유흥주점 | 02-543-9955 | 바로가기 | 신규 및 기존 영업자 |
| (사)한국식품산업협회 | 위탁급식 | 1577-3869 | 바로가기 | 신규 및 기존 영업자 |
| (사)한국외식산업협회 | 일반음식점·위탁급식 | 02-449-5009 | 바로가기 | 기존 영업자 |
| (사)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070-7919-4160 | 바로가기 | 기존 영업자 |
안내사항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영업신고 전 미리 식품위생교육(6시간,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며,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후 영업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3시간, 집합 또는 온라인교육)을 받아야 함. (기존 영업자 식품위생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부과)
안내사항 기타 안내 사항(대리방문 시 위임자)
- 개인인 경우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인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사용인감, 사용인감계),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안내사항건축물 용도(근린생활시설) 및 정화조 용량 확인 필요 - 영업신고 전 방문 또는 유선상담 가능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비용
- 수수료 증지 28,000원
- 면허세 27,000원~67,500원
처리기간
즉시 처리
업무절차
-
신고
-
서류 확인
-
검토
-
결재
-
신고증 발급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담당부서
보건위생과 식품위생팀 / 전화번호 02-2147-3432~5
영업신고부서
민원행정과 민원처리2팀 / 전화번호 02-2147-509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