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납동 토성 보상 바로알기

사적지 지정

  • 신청대상Ⅰ~ Ⅵ권역 중 Ⅱ권역
  • 신청방법토지주가 구비서류 갖추어 신청
  • 신청장소송파구청 문화재과(9층)
  • 구비서류
    1. 토지소유자의 신분증, 도장 (위임시 : 방문자 도장 및 신분증)
    2. 해당 토지(건물)의 실내와 외부 전경 사진 각 1매
    3.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각 1매(구청에 구비)

      안내사항지적공부 및 소유권, 주민등록 사항은 구청에서 확인

  • 진행절차6개월 정도 소요
    1. 사적지 지정신청
      (Ⅱ 권역)
    2.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
      의견조회
    3. 문화재청으로
      신청서류 송부
    4. 사적 지정 예고
      (30일 이상 공고)
    5. 문화재위원회 심의
    6. 사적 지정 고시
      (관보)
    7. 신청인에게 지정 안내
    8. 지적 공부 정리

    주의사항사적지정 후에는 재산세가 감면되며(단,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개인 간 매매는 가능하며 매매사항은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대상 선정

  • 순차보상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보상 신청순 선정
  • 기획보상Ⅱ-3권역 중 경당역사공원 주변 지역 대상
  • 우선보상고령자와 질병, 노후주택 대상

주의사항감정평가 후 미 협의 시 제일 뒤로 대기 순번 변경

보상대상 절차

  1. 보상대상 출입
    공고 및 통지
  2. 토지 및 물건조사
  3.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통지
  4. 감정평가업자 추천
    (구·시·소유자)
  5. 감정평가
  6. 보상액 산정
    (산술평균액)
  7. 보상협의 통지
  8. 계약 및 소유권 이전
  9. 보상금 지급
    (1차)
  10. 거주사실조사
  11. 보상금 잔금 지급
    (토지·건물 인계 후)

보상기준

손실보상금

  • 지급대상해당 필지 소유자
  • 보상대상토지, 건물(지장물 포함)
  • 지급금액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액

이주정착금

  • 지급대상해당 필지 소유자
  • 지급금액보상 대상 건축물 평가액의 30%

주의사항최저1천2백만원 최고 2천4백만원 내에서 지급

주거이전비

  • 지급대상소유자 및 세입자

    주의사항보상공고일 기준 3개월이상 거주시

  • 지급금액
    •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 (통계청 발표) 기준으로 산정
    • 소유자 - 2개월분/세입자 - 4개월분

이사비 및 포장비

  • 지급대상소유자 및 세입자(가재도구 등 동산이 있는 경우)
  • 지급금액
    • 이사비 - 주택 연면적 기준에 따른 차량 운임비와 인부임
    • 포장비 - 이사비의 15%

영업손실금

  • 지급대상소유자 및 세입자
  • 지급금액휴업기간 4개월 이내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 감소액 등 감정금액을 산술하여 지급

자주 묻는 질문

  • 답변 보상액은 3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 상승률, 해당 토지의 이용계획,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됩니다.
  • 답변 보상가격은 감정평가사가 보상대상토지의 개별특성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등 가격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답변 감정평가는 토지소유자, 시·도지사, 사업시행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3인에게 의뢰하며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에게 의뢰합니다.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선정을 위해서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답변 현재 「서울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사업」의 공익사업시행지구는 Ⅰ~ Ⅵ권역 중 사적지로 지정된 필지를 해당 사업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적지로 추가 지정 또는 철회시에는 사업구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답변 공익사업시행지구(사적지) 밖으로 이주시 1회만 지급되며 중복지급은 불가합니다.
  • 답변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보유기간 및 양도소득 과세표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양도일(소유권 이전 접수 또는 잔금지급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 기한 내에 자진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등의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세제사항은 관계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개별적,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양도소득세), 관할 지자체 세무과(취득세)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

  • 문의 문화재과 풍납토성보상팀
    (02-2147-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