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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지역경제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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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47-2512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 상인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체결의 적극적 동참 유도 및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하고자 「2021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지원대상 : 2021년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임대인 □ 지원내용 : 2021년 총 임대료 인하 구간별 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상품권) 지급
총 임대료 인하 1백만원 이상 5백만원 미만 : 상품권 지원금액 30만원 총 임대료 인하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 상품권 지원금액 50만원 총 임대료 인하 1천만원 이상 : 상품권 지원금액 100만원
※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접 수 처 : 송파구청 6층 지역경제과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신청기간 : ’21. 7. 19.(월) ~ 8. 31.(화) (평일 09:00~18:00) ○ 신청 시 제출서류 ① 상생협약서 ②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 ③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임대인, 임차인) ④ 임대차계약서 사본 ⑤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 공동소유일 경우 1인이 대표 신청 : 위임장 및 위임 증빙자료(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신청 후 상생협약 약정기간 완료 시 제출서류 ― 임대료 인하액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 문 의 : 송파구청 지역경제과 (☎2147-2512) ※ 아래의 첨부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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