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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송파구 안심식당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보건위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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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47-3434 | |||||||||||||||
< 2023년 송파구 안심식당 신청안내 >
□ 참여 희망 음식점 모집(6~7월) # 대 상: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중 참여 희망업소 - 한그릇 음식을 취급하는 한식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범위 확대 가능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우선 지정 # 지정요건(4가지)
# 접수기한 - 기 간: 2023년 6월 ~ 7월 - 신청방법: 지정 신청서 및 서약서 (붙임1, 2 ) 작성·제출 - 제 출 처: 송파구보건소(☎ 02-2147-3434) · 이메일: kjh6217@songpa.go.kr · 방 문: 송파구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
□ 현장 확인(8월) # 대 상: 신청서 제출 업소 및 기존 지정업소 # 확인내용: 참여의사 및 지정요건 준수 여부 확인
□ ‘안심식당’ 신규지정 및 재지정(9월) # 안심식당 (재)지정 안내(공문), 업소 내 현판 또는 스티커 교부
□ 위생물품 등 지원(10월) 지원시기: 2023. 10월 중 지원품목: 덜어먹는 용기(집게, 국자), 위생용품 등 지원내용: 지정업소당 물품 지원 (기존업소 5만원 내외 / 신규업소 15만원내외) □ 안심식당 홍보 (농식품부) 온라인 포털(네이버 등) 및 지도 앱(카카오맵)을 통해 표출 송파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심식당 홍보
□ 안심식당 지정조건 준수여부 확인점검(12월) # 기 간: ’23. 12월 중 # 내 용 - 안심식당 의무사항 준수 여부 확인 → 미준수 시 즉시 현장 시정 □ 안심식당 지정 취소 # 취소 기준 - 악의적, 고의적으로 이행과제 미준수 시 (※ 경미한 실수 또는 부주의로 확인된 경우 현장시정) - 지정 음식점에서 식중독 사고 발생시 - 민원 발생 및 확인결과 위반사항이 확인 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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