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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조회수 414 작성일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2-2147-3011

[2023년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국토교통부에서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합니다. 관내 참여의사가 있으신 사업자(건물 관계자)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화재발생시 대형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 입주해 있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 가연성외장재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된 경우
  □ 지원내용: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일부지원
  □ 지원금액: 최대 2,600만원/동
              (총 공사비 4,000만원/동 이내에서 “국가:지자체:신청자 = 1:1:1”)
  □ 신청방법: 소유자(관리자) →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에서 성능보강 신청(예산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현재2동 접수가능)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 및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www.firesafety.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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