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게시물 영역

대표-우리구소개-송파소식-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전화번호 내용 파일 조회수 작성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2023년 2/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접수 안내
조회수 328 작성일 :
담당부서 도시교통과
전화번호 0221473149

20232/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6. 1.() ~ 6. 9.()

 

2. 유류사용기간: 20233~ 20235월 사용분(202212~20232월 사용분에 한해서만 누락분 신청 접수)

 

3. 신청대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 신청 대상자

  - 거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233~ ’235월 중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자의 기간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4. 보조금 지급단가 

  - ‘22.5.1.~‘22.6.30 : 경유 187.62(/), LPG 131.90(/)

  - ‘22.7.1.~‘22.12.31 : 경유 152.37(/), LPG 120.73(/)

  - ‘23.1.1.~‘23.8.31 : 경유 152.37(/), LPG 131.66(/)

 

5. 지급예정일: 2023. 7. 21.()

    예산 사정 및 처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서울시 택시물류정책과에서 지급)

 

6. 제출서류

    1)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제1)

    2) 유류구매내역 명세서(별지제2)

    3) 유류대금결제 영수증 원본[타인카드 사용분 인정 불가(실물 카드 지참), 즉시결제된 영수증만 가능, 일괄결제분은 신청불가]

    4) 차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차주 명의 통장 사본

    6) 자동차등록증 사본

    7) 위수탁계약서(지입차량일 경우)

    8)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운전자 화물운송자격증사본(운송회사 직영차량일 경우)

 

 

7. 제출방법

   1) 등기우편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관6층 도시교통과 화물유가보조금 담당자 앞

   2) 방문제출

 

 

붙임 1.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2.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3. 지급한도액 및 참고사항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