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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4분기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접수 안내 |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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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473149 |
2023년 2/4분기 영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서면신청분 접수 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3. 6. 1.(목) ~ 6. 9.(금)
2. 유류사용기간: 2023년 3월~ 2023년 5월 사용분(2022년 12월~2023년 2월 사용분에 한해서만 누락분 신청 접수)
3. 신청대상: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제25조에 의한 서류 신청 대상자 - 거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 ’23년 3월~ ’23년 5월 중 신규허가(양수,법인합병,상속포함)를 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자의 기간 - 유류구매카드의 분실,훼손 등으로 인하여 유류구매카드의 재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
4. 보조금 지급단가 - ‘22.5.1.~‘22.6.30 : 경유 187.62(원/ℓ), LPG 131.90(원/ℓ) - ‘22.7.1.~‘22.12.31 : 경유 152.37(원/ℓ), LPG 120.73(원/ℓ) - ‘23.1.1.~‘23.8.31 : 경유 152.37(원/ℓ), LPG 131.66(원/ℓ)
5. 지급예정일: 2023. 7. 21.(금) ※ 예산 사정 및 처리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서울시 택시물류정책과에서 지급)
6. 제출서류 1)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별지제1호) 2) 유류구매내역 명세서(별지제2호) 3) 유류대금결제 영수증 원본[타인카드 사용분 인정 불가(실물 카드 지참), 즉시결제된 영수증만 가능, 일괄결제분은 신청불가] 4) 차주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차주 명의 통장 사본 6) 자동차등록증 사본 7) 위수탁계약서(지입차량일 경우) 8) 4대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운전자 화물운송자격증사본(운송회사 직영차량일 경우)
7. 제출방법 1) 등기우편 보내실 곳: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신관6층 도시교통과 화물유가보조금 담당자 앞 2) 방문제출
붙임 1. 유가보조금 지급 신청서
2. 유류구매 내역 명세서
3. 지급한도액 및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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