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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자진신고기간 및 관리 강화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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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전화번호 02-2147-2874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2958(2023. 4. 3.)호와 관련입니다.

 

○ 축산시설 등을 출입하는 미등록 차량으로 인해 가축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축산차량 중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등록(GPS 장착) 기간 : 2023. 5. 1. ~ 6. 30.

 

▶ 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강화(과태료 부과) : 2023.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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