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상 보험등록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① 등록기한: 기존 보험 만료일 전
② 보험가입사항 시스템 등록 방법 (붙임 참조, 관리주체 직접 등록 / 로그인 불필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http://www.cpf.go.kr/) → 어린이놀이시설 현황(메인화면 상단 파란줄 왼쪽)의 놀이시설현황 → 지역찾기로 동 검색 혹은 상세검색으로 아파트명 입력 후 검색 → 해당 놀이시설을 선택 → 보험가입 ‘등록(변경)’ → 내용작성 및 보험증서 스캔(JPG파일)하여 첨부 후 ‘저장하기’ ※ 공동주택 단지 단위가 아닌 놀이시설별 시설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되므로, 단지 내 각 놀이시설 마다 보험등록하여야 함.
③ 담당 공무원 승인 후 시스템에 보험가입사항 등록 완료
④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⑤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보험가입), 제23조(보고·검사 등), 동법 시행령 제15조(자료의 제출과 보고)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보험 등록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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