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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조치 재연장 안내(22.1.17.~2.6.)
조회수 551 작성일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2-2147-2809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 3주 연장에 따라 종교시설 방역수칙 위반시 조치 내용을 안내드리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2. 1. 17.(월)~2022. 2. 6.(일)

  나. 적용대상: 서울소재 종교시설(교회, 성당, 사찰 등 모든 종교시설 및 종교인 대상)

  다. 방역수칙

 

   1) 정규 종교활동

      - 접종여부 관계없이 참여자 구성시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에도 수용인원의 70%, 최대 299명까지 가능

 

    2) 종교 소모임: 접종완료자로만 구성시 6인까지 가능하며, 종교시설 내에서 한정, 취식, 통성기도 금지

 

    3) 종교행사: 강화된 행사와 집해규정을 동일 적용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 없이 49명까지 종교행사 가능하며 50명 이상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시에도 최대 299명까지만 가능함

 

    4) 성가대, 찬양팀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및 운영이 가능하며 활동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야 함

 

    5) 종교시설 내 결혼식 등  관련 방역수칙은 관련 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문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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