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지원금” 에 대한 통합검색결과는 “436” 건입니다.

직원 및 담당업무 (총 2 건)

직원 및 담당업무 - 부서명, 성명/직위, 전화번호, 업무내용
부서/동 직위 이름 전화번호 업무내용
부서/동 기획재정국 > 경제진흥과 > 청년일자리팀
직위 주무관 이름 이채윤
전화번호 02-2147-4910 업무내용 청년취창업멘토링서비스운영,성년출발지원금,거버넌스 매니저 관리
부서/동 동주민센터 > 송파1동 > 복지1팀
직위 주무관 이름 신승호
전화번호 02-2147-4325 업무내용 차상위계층·의료급여 총괄, 주거복지(임대주택, 주택바우처, 주거취약, 청년월세 한시지원 등),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꿈나래·청년통장 등), 자활사업(근로유지, 복지도우미), 국가유공자,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찾동이 차량 관리 총괄

민원서식 (총 3 건)

웹페이지 (총 1 건)

게시판 (총 187 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9월 6일(월)부터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①신용·체크카드, ②선불카드, ③OK국민지원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으로 신청가능하며, 송파구 주민은 서울시 제로페이 가맹점(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에서는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확인하시고 결제하세요. ※단, 대형 외국계 매장, 백화점, 대형 마트, 복합쇼핑몰, 면세점, 유흥업소, 사행산업 업종, 인터넷 쇼핑몰등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국민지원금 사용처 조회는 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 어플 z맵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민지원금 일반문의] 행정안전부 : 1533-2021, 송파구 콜센터 : 2147-5080 [제로페이 가맹문의] 전담 콜센터 1644-0079 [첨부] 상생 국민지원금 가맹점 안내 스티커를 첨부하오니,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는 출력하시어 매장에 부착사용 가능합니다. 송파구 27개 동 주민센터 및 송파구청 자치행정과(9층) 에서도 스티커를 배부하오니, 필요하신 가맹점에서는 수령해가시기 바랍니다.
송파구 , 민생 경제 회복 돕는다 !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에 지원금 지급 송파구 , 서울시와 손잡고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재도약 발판 마련 소상공인 1 인당 300 만원 , 무급휴직 근로자 1 인당 최대 150 만원까지 지원 송파구 ( 구청장 서강석 ) 가 서울시와 손잡고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과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을 지원한다고 10 일 밝혔다 . 송파구는 코로나 19 발생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총 25 억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 또한 , ' 송파구 희망플래너 ' 와 156 억 원 ' 대규모 융자 지원 '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왔다 . 먼저 , 구는 일자리를 늘리면서 경영 부담은 줄이기 위해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한 소상공인 기업체에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 채용 3 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 신청 월로부터 3 개월 간 고용을 유지한 경우에 한해 1 인당 300 만원씩 , 업체당 최대 10 명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실업 예방을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에게는 최대 150 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 대상은 송파구 관내 50 인 미만 기업체 소속으로 지난해 7 월 1 일부터 올해 4 월 30 일까지 월 7 일 이상 무급휴직하고 5 월 31 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한 근로자다 .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신청 가능하다 .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과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모두 이달 30 일까지 송파구청 경제진흥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 팩스 ,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청 누리집 ( www.songpa.go.kr ) 또는 전담 안내번호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 02-2147-2533,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02-2147-2528) 로 연락하면 된다 . 지원금 지급 시기는 고용장려금은 오는 7 월 , 고용유지지원금은 6 월 예정이다 .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과 근로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며 “ 송파구는 앞으로도 지역 경제의 주축인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 .” 고 전했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에 필요한 영업제한·집합금지업종 확인서 발급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발급대상 - 새희망자금 이의신청자(새희망자금 심사 및 이의신청 지연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검증단으로부터 특별피해업종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 보완 안내를 받은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신청자(특별피해업종에 해당하나 중기부 DB누락으로 신속지급 기간 내 지원금 신청이 불가하거나, 일반업종으로 분류되어 일부금액만 수령한 소상공인) ○ 발급기간: 2020. 1. 25.(월)~2. 19.(금) ○ 발급부서: 첨부파일 별첨(연락처 포함) ○ 활용방법 - 새희망자금: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검증단에서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한 방법대로 확인서 제출 - 버팀목자금: 추후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른 확인 지급 기간(2. 1. 이후 예정)에 온라인 페이지(버팀목자금.kr)에서 최초 신청 또는 차액 지급 신청 시 확인서를 업로드 ※ 상기 부서는 확인서(영위 업종에 대한 확인) 발급만 담당하며 종합적인 지원금 지급에 대한 판단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있습니다. ☎ 종합문의 - 2차 재난지원금 새희망자금 콜센터 (1899-1082) -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콜센터 (1522-3500)

교육 (총 2 건)

교육 - 접수상태, 강좌명, 접수/교육기간, 수강료, 교육장소, 모집방법
접수상태 강좌명 접수/교육기간 수강료 교육장소 모집방법
교육중 지원금(강사료) 접수:2021.05.28~2021.05.28
교육:2021.05.28~2025.12.31
0원 석촌동 자치회관 전화
교육종료 지원금(기타) 접수:2021.05.28~2021.05.28
교육:2021.05.28~2021.05.28
0원 석촌동 자치회관 전화

첨부파일 (총 172 건)

멀티미디어 (총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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