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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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료기관 대상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작성일 :
담당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47-3471

1. 보건의료행정에 적극 협조하여주시는 귀 원에 감사드립니다.

2. 장애인복지법59조의42항 및 제7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 1. 양식에 따라 교육결과를 2023. 12.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기간 : 2023. 1. 1. ~ 2023. 12. 31.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제외)

교육방법 : 인터넷 강의 또는 집합교육을 통해 매년 1시간 이상 이수

교육콘텐츠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 등 활용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www.gseek.kr) : 장애인학대검색 온라인학습

                                                장애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선택

?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www.naapd.or.kr) : ‘자료신고의무자 교육

교육결과 제출 및 문의 : (팩스) 02-2147-3898 또는 담당자 이메일

  (병원급)    as1230x@songpa.go.kr (02-2147-3526)

  (치과병의원)    choiyjs@songpa.go.kr (02-2147-3533)

  (의원·한의원)    good22@songpa.go.kr (02-2147-3471)

 

붙임 1.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

      2. 자주 묻는 질문 및 교육사이트 등 참고자료 1.

      3. 세부지침(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식->공지사항 참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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