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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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료기관 대상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일 :
담당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47-3471

1. 보건의료행정에 적극 협조하여주시는 귀 원에 감사드립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 1. 양식에 따라 교육결과를 2023. 12.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기간 : 2023. 1. 1. ~ 2023. 12. 31.

                 (사이버교육은 1215일에 마감되오니, 되도록 12월 이전에 수강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포함)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을 통해 매년 1시간 이상 이수

?사이버교육 : 인터넷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검색 (https://in.kohi.or.kr)

?집합교육 : 기관장 책임하에 보건복지부 교육자료(동영상)를 활용한 기관 내 자체교육 가능

             (교육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연구·조사·발간자료긴급지원검색)

   교육결과 제출 및 문의 : (팩스) 02-2147-3898 또는 담당자 이메일

   (병원급)   as1230x@songpa.go.kr (02-2147-3526)

   (치과병의원)   choiyjs@songpa.go.kr (02-2147-3533)

   (의원·한의원)   good22@songpa.go.kr (02-2147-3471)

 

붙임 1.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

      2. 교육안내자료(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식->공지사항 참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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