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의료기관 대상 긴급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 ||
담당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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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47-3471 | |
1. 보건의료행정에 적극 협조하여주시는 귀 원에 감사드립니다.」 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 1. 양식에 따라 교육결과를 2023. 12.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사이버교육은 12월 15일에 마감되오니, 되도록 12월 이전에 수강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대상 : 의료기관 종사자(간호조무사 포함) ◆ ○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을 통해 매년 1시간 이상 이수
○ 교육결과 제출 및 문의 : (팩스) 02-2147-3898 또는 담당자 이메일 (병원급) as1230x@songpa.go.kr (☏ 02-2147-3526) (치과병의원) choiyjs@songpa.go.kr (☏ 02-2147-3533) (의원·한의원) good22@songpa.go.kr (☏ 02-2147-3471)
붙임 1.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부. 2. 교육안내자료(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식->공지사항 참조).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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