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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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의료기관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작성일 :
담당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47-3471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 1. 양식에 따라 교육결과를 2023. 12. 29.()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기간 : 2023. 1. 1. ~ 2023. 12. 31.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교육방법 : 인터넷강의 또는 집합·시청각교육을 통해 매년 1시간 이상 이수

? 인터넷강의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공공부문 아동학대 예방교육(2023)’(1시간) 이수

   -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온라인학습-> ‘아동학대검색 -> 강의 수강 후 수료증 발급)

   - 그 외 경기도지식‘,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수강 가능

? 집합교육 : 복지부에서 제공·승인한 교육교재(동영상)(민간 콘텐츠 불허)를 활용한 시청각교육 또는 필수자격 요건을 충족한 강사의 교육

교육결과 제출 및 문의 : (팩스) 02-2147-3898 또는 담당자 이메일

   (병원급) as1230x@songpa.go.kr (02-2147-3526)

   (치과병의원) choiyjs@songpa.go.kr (02-2147-3533)

   (의원·한의원) good22@songpa.go.kr (02-2147-3471)

 

붙임 1.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

      2. 자주 묻는 질문 및 교육사이트 등 참고자료 1.

      3. 세부지침(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식->공지사항 참조).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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