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3년도 의료기관 대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
담당부서 | 의약과 | |
---|---|---|
전화번호 | 02-2147-3471 | |
1. 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바, 다음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붙임 1. 양식에 따라 교육결과를 2023. 12. 29.(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기간 : 2023. 1. 1. ~ 2023. 12. 31. ◆ 교육대상 :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정신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 (*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 교육방법 : 인터넷강의 또는 집합·시청각교육을 통해 매년 1시간 이상 이수
○ 교육결과 제출 및 문의 : (팩스) 02-2147-3898 또는 담당자 이메일 (병원급) as1230x@songpa.go.kr (☏ 02-2147-3526) (치과병의원) choiyjs@songpa.go.kr (☏ 02-2147-3533) (의원·한의원) good22@songpa.go.kr (☏ 02-2147-3471)
붙임 1. 교육결과보고서(양식) 1부. 2. 자주 묻는 질문 및 교육사이트 등 참고자료 1부. 3. 세부지침(보건소 홈페이지->보건소식->공지사항 참조). 1부. 끝.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