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의료기관·약국의 실내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안내 | |||||||||
담당부서 | 의약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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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2-2147-3530 | ||||||||
1. 관련문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8844(2023. 3. 16.)호 2. 2023. 3. 20.(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조정(대중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었으나, ‘의료기관·약국의 실내’ 및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등)’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됨을 알려드리니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시행 : 2023. 3. 20.(월) 0시부터 시행.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