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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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약국의 실내 및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안내
작성일 :
담당부서 의약과
전화번호 02-2147-3530

1. 관련문서: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8844(2023. 3. 16.)

2. 2023. 3. 2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추가조정(대중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되었으나, ‘의료기관·약국의 실내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등)’에서의 착용 의무는 유지됨을 알려드리니 코로나19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구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개정 전>

<개정 후>

내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 이용 시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임

   시행 : 2023. 3. 20.() 0시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