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
가정위탁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으며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
보호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만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가정위탁 보호유형
- 일시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양육(3~6개월)
- 전문가정위탁 학대피해,2세 이하,장애,경계선 지능 아동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가정에서 보호양육
- 일반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을 일반가정에서 보호양육
신청장소
각 동 주민센터
선정절차
-
보호자
(신청)
-
각 동 사회담당 공무원
(보호자 조사 및 가정 생활실태 조사)
-
아동청소년과
(검토 및 선정)
지원내용
양육보조금(만7세미만 300천원/인·월, 만13세미만 400천원/인·월, 만 13세이상 500천원/인·월)
효정신 함양비 (설, 추석때 세대당 5만원 지원 - 한부모이상 사망시)
대학입학금(3백만원한도내)
자립지원정착금(18세 이상의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 아동1인당 15백만원)
상해보험료 지원
명절격려금(세대당 설, 추석 명절당 5만원 지원)
디딤씨앗통장(CDA)가입지원
아동용돈(2020년 신설) : 매월 초 30천원, 중 50천원, 고 6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