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지원
신청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안내사항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소년소녀가정
- 저소득한부모 가족
- 긴급복지 지원대상
- 가정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아동
사업개요
신청장소
각 동 주민센터
안내사항연중, 방학전 일제 조사 실시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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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아동 및 보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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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조사
각 동 주민센터 급식지원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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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결정
아동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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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지원
지원내용
학기중 석식, 토·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석식
지원방법
- 전자카드신한카드사 일반음식 가맹점(주점, 포차, 카페 등 아동급식 부적합업소 제외), 서울시 내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이마트24, 미니스톱)
-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