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급식지원

신청대상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안내사항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소년소녀가정
  • 저소득한부모 가족
  • 긴급복지 지원대상
  • 가정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담임교사 등이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아동

사업개요

신청장소

각 동 주민센터

안내사항연중, 방학전 일제 조사 실시

신청절차

  1. 신청

    아동 및 보호자

  2. 상담 및 조사

    각 동 주민센터 급식지원 담당자

  3. 대상자 결정

    아동청소년과

  4. 급식지원

지원내용

학기중 석식, 토·공휴일 중식, 방학중 중·석식

지원방법

  • 전자카드신한카드사 일반음식 가맹점(주점, 포차, 카페 등 아동급식 부적합업소 제외), 서울시 내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이마트24, 미니스톱)
  •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