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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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및 개폐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형식으로 송파구 조례는 송파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되며,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도 안됩니다.
  • 현행법은「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산안심의확정 및 결산승인

  • 예산이란 송파구의 한 해 동안의 살림규모라 할 수 있습니다.
    송파구의 행정이 공정하고 능률적으로 수행되려면 재정제도의 합리화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송파구의회에서는 구민이 내는 세금이 최대한 알뜰하게 집행되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송파구청장이 편성제출한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의ㆍ의결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또한,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이 적법ㆍ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로써 의회의 승인을 얻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 송파구의회는 송파구청의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 될 수 있도록 매년 정례회 기간중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집행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잘못된 행정을 적발ㆍ시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 또는 해당상임위원회로 하여금 특정사안 에 대하여 사실을 조사하게 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송파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송파구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습니다.

청원의 수리 및 처리

  • 청원이란 구민이 구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청원은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비위의 시정 또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의 요구
  • 법률ㆍ명령ㆍ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기타 공공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러나, 재판에 간섭하는 것과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법령에 위배되는 것 등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합니다.

기타 의결사항

  • 법령에 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기금의 설치 운영
  • 피해의 구제
  •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
  • 공공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처분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